[천지일보 원주=신창원 기자] 24일 단풍이 물든 강원도 원주시 치악산 등산로를 따라 상추객(爽秋客)들이 가을을 만끽하고 있다.ⓒ천지일보 2019.10.24
[천지일보 원주=신창원 기자] 24일 단풍이 물든 강원도 원주시 치악산 등산로를 따라 상추객(爽秋客)들이 가을을 만끽하고 있다.ⓒ천지일보 DB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주말에 회사 단합목적으로 다녀온 등산 도중 쓰러져 사망했다면 업무의 일환으로 봐야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부장판사)는 A(49)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3월 회사 동료들과 함께 1박 2일 일정으로 등산을 하던 중 아무런 증상을 호소하지 않다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A씨의 직접적인 사인은 미상으로 기재됐고, 의료진은 급성 심근경색과 부정맥 등으로 인한 병사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A씨 사인이 명확하지 않은 점, 등산 일정을 회사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가 주최한 점 등을 들어 “사망과 업무 간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유족 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했다.

이에 불복한 A씨 유족은 법원에 소송을 냈다.

법원은 등산이 업무수행의 일환 또는 연장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업무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회사 운영자가 단합 등을 목적으로 (등산을) 실시했고 회사 근로자 전원이 참여한 점을 볼 때 회사가 주관한 것”이라며 “근로자들 전원이 등산에 참여했고, 회사 내 지위가 낮고 차량을 운전한 A씨는 참여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토요일 등산 과정에서 정신적·육체적 부담을 받음에 따라 기저질환 등이 원인이 돼 사망에 이르렀다”며 “A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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