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 2020.10.8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 2020.10.8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고용부) 장관이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의 산재보험 가입에 적용하는 ‘전속성 요건’에 대해 내부적으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26일 고용부 대상으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종합감사에서 전속성 기준 폐지 검토 관련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현행법상 특고는 산재보험 가입 시 하나의 사업장에 종속된 정도를 뜻하는 전속성 기준이 적용된다.

산재보험의 대상이 되는 특고 14개 업종은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다.

다만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의 등의 경우 다수 업체에 노무를 제공하고 있어 사실상 산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임 의원은 “미봉책이라도 대리운전 회사들의 연합체 또는 배달대행 회사들의 연합체 등을 만들어 특고의 전속성을 그 연합체에 둘 필요가 있다”며 “방법을 좀 더 신중히 검토해 산재보험 확대에 나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특징별로 그에 맞는 보험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면서도 “산재보험 적용 징수체계, 보험관리체계 등에 큰 변화가 있기 때문에 고민 중”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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