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청. ⓒ천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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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 원주=이현복 기자] 원주지역 12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관리 실태’에 대한 민관 합동 점검을 한다

원주시와 손해보험협회가 함께하는 이번 점검은 10월 22일부터 11월 13일까지 진행된다.

특히 교통사고 입원환자 명단과 부재 현황, 외출·외박 기록 관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외출·외박과 관련한 인적사항, 사유, 허락 기간, 귀원 일시 등을 기록·관리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하며 기록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관리하면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주시는 위반사항이 적발된 의료기관에 대해 행정지도와 더불어 과태료 등을 처분하고 결과를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에 통보할 계획이다.

이시영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의료기관과 브로커가 개입된 보험사기를 비롯해 경미한 교통사고에도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허위·과다 입원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선량한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보험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험사기 신고는 금융감독원 국번 없이 1332 또는 보험사기방지센터를 통해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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