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의회가 청각 장애인 알권리 보장을 위해 수어통역에 나섰다. (제공: 해남군의회) ⓒ천지일보 2020.10.21
해남군의회가 청각 장애인 알권리 보장을 위해 수어통역에 나섰다. (제공: 해남군의회) ⓒ천지일보 2020.10.21

[천지일보 해남=전대웅 기자] 해남군의회가 지난 19일 시작된 제30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부터 본회의장 회의 진행상황에 대해 청각 장애인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수어 동시통역에 나섰다.

지난 제305회 임시회에서 전라남도 군 단위 최초 시범적으로 시행하였던 수어 통역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 현재 의회 시스템 상 다소 미흡하고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이번 회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군의회는 지난 19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 이어 군정질문, 제3차 본회의까지 수어통역을 진행할 예정이다.

제1차 본회의 수어 동시통역을 마친 수어통역센터의 이월숙 실장은 “해남군의회의 청각장애인을 위한 깊은 관심과 배려에 너무 감사드린다”며 “저희 또한 노력해 수어 통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병덕 의장은 “수어 동시통역에 대한 여건이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 때문에 신청사 준공까지 기다릴 수 없었다”며 “다소 미흡한 여건이지만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동시통역이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와 장애인 인권신장에 조금이라도 기여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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