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수란 기자] 환매 중단으로 1조원대 금융 피해를 낸 라임자산운용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최고 수위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라임자산운용에 대해 ‘등록 취소’를 결정했다.

이와 함께 남은 라임 펀드들을 가교 운용사(배드뱅크)인 ‘웰브릿지자산운용’으로 이관하기 위한 사전 조치인 ‘신탁계약 인계명령’도 결정했다.

이에 따라 판매사 20곳이 공동 설립한 웰브릿지자산운용은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펀드 및 정상 펀드를 넘겨받아 투자금 회수에 나선다.

원종준 대표와 이종필 전 부사장 등 라임자산운용의 핵심인력에 대해서는 ‘해임 요구’가 이뤄졌다.

라임자산운용의 아바타 자산운용사로 불린 라움자산운용, 포트코리아자산운용 등 2곳은 ‘일부 영업 정지’ 제재를 받았고 라쿤자산운용은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 관련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직무정지’가 내려졌다.

이날 결정된 제재안은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최종 확정된다.

금감원은 오는 28일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 등 판매 증권사 3곳에 대한 제재심을 개최할 예정이며 이후 판매 은행들에 대한 제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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