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임산부.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의결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임신 중 유·사산 위험이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자녀 양육기간이 아닌 임신 중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고용부) 소관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임신 중 육아휴직은 유·사산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신기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입됐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육아휴직 총 기간인 1년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임신 중 사용한 육아휴직은 분할 횟수에서 차감하지 않도록 했다.

현행법상 임신 중 여성 근로자는 출산 전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출산전후휴가’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에만 사용할 수 있고 출산휴가는 출산 전 최대 44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어 고위험군 임신 근로자의 유산·사산 위험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었다.

고용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임신 중의 기간에도 육아휴직 총 기간 범위 내에서 휴직을 허용해 고위험군 임신근로자의 유·사산을 예방하고 코로나19와 같은 비상상황 시에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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