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 미니 출시 (제공: 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 미니 출시 (제공: 카카오뱅크)

청소년 교통카드 기능 담아

부모 소득공제에 합산 가능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카카오뱅크가 10대 청소년 전용 ‘카카오뱅크 mini(미니)’를 선보였다.

카카오뱅크는 19일 유튜브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카카오뱅크 미니’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만 14세부터 만 18세 이하 청소년만 개설할 수 있는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은행 계좌 개설이나 연결없이 이용할 수 있다.

그간 카카오뱅크는 인터넷전문은행 특성 상 별도의 오프라인 영업점 없이 모바일을 통해 비대면 절차로만 계좌를 개설했기에 청소년들은 이용이 불가능했다. 관련 법령 상 미성년자가 은행 계좌 개설을 위해서는 반드시 부모 등 법정대리인과 함께 영업점을 방문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서비스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이기 때문에 별도의 은행 계좌 개설을 할 필요가 없어 청소년들도 이용이 가능해진 것.

미니는 휴대폰 본인인증, 약관 동의, 비밀번호 생성 과정을 통해 개설하면 5종의 니니즈 캐릭터가 그려진 ‘미니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이용 가능하다. 카카오뱅크 체크카드처럼 전국 모든 ATM에서 수수료 없이 입출금이 가능하고 주점 등 청소년 출입제한 업소를 제외한 ‘클린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입금과 이체뿐 아니라 카카오톡 친구 간 간편이체도 할 수 있다. 또 청소년 전용 선불 교통카드 기능을 담아 카드를 발급·수령해 사용 등록하면 바로 청소년 교통 요금이 적용된다. 미니에 보관할 수 있는 금액 한도는 50만원, 1일 이용한도는 30만원, 1개월 이용한도는 200만원이다.

미니는 카카오뱅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잔액, 이용내역 조회가 가능하며 실시간 알림을 통해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 앱에서 소득공제 신청하기를 통해 미니카드 이용 금액을 부모의 소득공제에 합산시킬 수 있다.

오보현 카카오뱅크 서비스기획팀장은 “10대들 사이에서의 부정(금융거래)행위는 현금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분이 있었을 것”이라며 “현금은 누가 어떻게 줬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일부 원하지 않는 거래도 있을 텐데 미니를 이용하면 거래 내역이 기록돼 문제 발생 소지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뱅크는 미니 출시를 맞아 가입고객 전원에 니니즈 신상 이모티콘을 제공하고 지인 최대 10명에게 미니를 알리면 최대 1000원 현금 제공 이벤트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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