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청. ⓒ천지일보
원주시청. ⓒ천지일보

적발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천지일보 원주=이현복 기자] 원주시(시장 원창묵)가 산불 등 화재 발생을 비롯해 악취와 대기 오염 방지를 위해 내년 3월까지 ‘폐기물 불법 소각 집중 단속’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이 기간 본청과 읍면동에 단속반을 편성해 폐기물 관련 불법 소각 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을 펼치게 된다.

특히 일몰 이후 소각은 폐기물 처리가 목적인 경우가 많으며 그로 인해 대형 화재와 산불 발생 등 시민의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어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더불어 폐기물 불법 투기, 종량제 규격 봉투 미사용과 혼합배출 등 불법 폐기물 배출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불법 소각 행위로 적발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주시는 지난 상반기 불법 소각 11건을 적발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폐기물 불법 투기, 규격 봉투 미사용과 혼합배출 과태료 부과 규모는 총 522건, 2700만원에 이른다.

원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환경 기초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할 예정인 만큼 시민 스스로 성숙한 시민의식과 준법정신을 가지고 폐기물 불법 소각과 투기 근절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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