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신화/뉴시스] 중국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1일 공산중국 수립을 축하하는 국경절을 맞아 열린 오성홍기 게양식을 지켜보기 위해 몰린 군중이 기념 조형물에 불이 들어오자 작은 깃발을 흔들며 환호하고 있다.
[베이징=신화/뉴시스] 중국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1일 공산중국 수립을 축하하는 국경절을 맞아 열린 오성홍기 게양식을 지켜보기 위해 몰린 군중이 기념 조형물에 불이 들어오자 작은 깃발을 흔들며 환호하고 있다.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의 존엄을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국기법 개정안을 가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홍콩에도 적용된다.

18일 신화망 등에 따르면 전인대 상무위는 전날 국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오성홍기를 모욕하는 사례가 빈발했던 홍콩에서도 관련 조례를 개정해 적용하도록 했다.

개정된 국기법 1조는 “국기의 존엄을 지키고 애국주의 정신을 발양해 사회주의 가치관을 육성 실천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파손하거나 더럽혀진 국가를 게양하는 행위와 국기를 거꾸로 다는 행위 등을 금하고 있다.

아울러 공산정권 수립을 기념하는 국경절인 10월 10일과 1월 1일, 춘절(설) 등 경축일에는 정부기관과 광장, 공원 등 공공장소에 국기를 게양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는 작년 6월부터 반중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홍콩에서 오성홍기를 불태우거나 바다에 던져버리는 경우가 많았고 이를 단속하기 위한 목적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개정법은 각급학교에서도 매일 오성홍기를 내걸고 애국주의 교육 일환으로 국기의 역사와 의의를 가르치도록 규정했다.

소수민족 자치지역에선 민족의 전통적인 축일에도 중국 국기를 게양하라고 강제했다.

이와 관련 중국 중앙정부에 대한 반발 정서가 강한 신장 위구르 자치구, 티베트 자치구, 네이멍구 자치구 등에서 애국심을 주입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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