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P씨 "고의성 없어..현지직원 실수"

(서울=연합뉴스) 아프리카 지역의 재외공관장이 임기를 마치고 귀국하면서 수출입금지 물품인 상아를 밀반입한 혐의로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관세청이 혐의를 받는 전 대사 P씨를 조사해야 진실이 밝혀지겠지만 관계 당국과 P씨의 주장 등으로 사건의 얼개는 드러난 상태다.

2일 외교통상부와 관세청에 따르면 인천세관은 지난달 28∼29일 P씨의 이사 물품 가운데 플라스틱 상자 한 개에 수입금지물품인 상아 16개가 들어 있는 것을 적발했다.

상아 16개는 각각의 길이가 30㎝∼60㎝이고 전체 무게는 60㎏이나 됐다.

관세청은 제보를 받고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고 상아는 P씨가 관세당국에 신고한 이사물품 목록에서 누락돼 있었다.
관세청은 지난달 29일 상아 적발 사실을 통관회사를 통해 P씨에게 통보했고 이번 주 중으로 P씨를 소환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도 P씨에 대한 엄정한 법적 조치를 관세청에 요청하는 등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P씨는 상아를 고의로 반입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P씨는 아내 A씨가 지난 2월 중순 국내로 보낼 이삿짐을 싸는 과정에서 상아가 실수로 들어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당시 말라리아에 걸려 몸 상태가 심각했고 집안일을 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관저에서 일하는 현지인 직원들에게 이삿짐을 맡겼다는 게 P씨의 설명이다.

A씨는 현지 직원들에게 "상아는 이삿짐에 넣지 말라"고 얘기했지만 프랑스어 실력이 부족해 의미가 정확히 전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P씨는 주장했다,
P씨에 따르면 A씨가 이웃으로 가깝게 지내던 현지 고위당국자의 부인으로부터 상아를 선물 받았고 상아 16개는 집안 창고에 보관돼 있었다.

P씨는 적발된 상아의 존재 자체를 몰랐고 국내에서 밀반입 사실을 안 뒤에야 아내로부터 자초지종을 전해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아내가 프랑스어를 잘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현지 직원들에게 이삿짐 포장을 맡겼다가 사건이 생겼다"면서 "아내가 잘못한 것은 내가 잘못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책임을 미룰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P씨는 아내가 당시 말라리아로 현지에서 병원치료를 받은 기록을 관세청에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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