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종철 기자] 타지키스탄 남부 쿨로브시(市) 위생 당국이 모스크(이슬람교 예배당) 50곳의 기도실, 정화실, 잔디밭 등에 위생조사를 실시해 종교탄압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27일 자유유럽방송(RFE/RL)에 따르면 쿨로브시의 잠세드 로피예프 수석 공중보건 책임자는 모스크 위생검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타지크 이슬람 부흥당(IRPT)의 보히드혼 오시디노프 부대표는 “모스크의 위생은 중요하지만 이번 조사가 모스크 폐쇄의 구실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위생검사가 시 당국 차원의 일이 아닌 중앙정부의 국가종교위원회가 종교계를 길들이기 위해 기획한 일이라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타지키스탄은 인구의 90%가 무슬림이며, 정부는 이슬람 세속주의에 기초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이슬람 근본주의 무장세력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정권의 안보가 위험해지자 무슬림 등록이 되지 않은 모스크를 폐쇄하는 등 ‘근본주의 이슬람’의 발흥을 경계해왔다.

세계는 이슬람 무장세력으로 인해 골치를 앓고 있다. 프랑스는 지난 11일 부르카 금지법을 시행해 이슬람 단체들의 위협을 받기도 했다. 정부에서 종교를 탄압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종교탄압으로 인한 파장은 무력충돌까지 일어날 수 있기에 경계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군사정권 때 종교를 탄압해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불교계의 10.27법난이 대표적이다. 10.27법난이란 1980년 10월 계엄사령부의 합동수사본부 합동수사단이 불교계 정화를 명분으로 대한불교조계종 승려 및 불교 관련자를 강제로 연행‧수사하고 전국의 사찰 및 암자 등을 수색한 사건을 말한다.

10.27법난으로 검거된 인원이 1929명에 달했으며 물적 피해를 입은 사찰‧암자 등이 5731개소에 이르렀다. 정부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개신교계에서 자행되는 강제개종교육처럼 인권이 무시되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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