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고용노동지청. ⓒ천지일보 2020.10.12
안산고용노동지청. ⓒ천지일보 2020.10.12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 강화 및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천지일보 안산=김정자 기자] 고용노동부 안산고용노동지청이 오는 30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사업장에 대한 부정수급 여부를 점검한다고 12일 밝혔다.

점검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사업장 중 부정수급 의심·제보사업장, 2019년 같은 기간보다 취업자 수가 증가했음에도 지원을 받은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한다.

그동안 일부 사업장에 대한 부정수급 제보가 있었고, 각종 언론 및 국회 등에서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문제가 지속 제기되는 등 점검 필요성에 따라 실시하게 됐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기업 경영이 악화됨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지난 1~9월 4290건, 3567개 기업으로 지난해에 비해 19.9배로 큰 폭 증가했다.

지원제도를 통해 “근로자의 고용유지 및 기업 운영에 적지않은 도움이 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9개 사업장 부정수급 처분(부정수급액 1억 8339만 4000원, 반환명령액 2억 8849만 5000원)지원제도를 악용하는 부정적인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현장점검에 앞서 지난 9월 말부터 사업주에게 자율점검을 안내하는 등 사업주가 스스로 지원금 정당 여부를 확인토록 지도했다.

지원금 지원 서류, 사업주 자율 점검 결과 등을 참고하여 10월 말까지 유선점검 및 사업장 불시 점검을 통해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한다.

부정수급 중점 점검 사항은 ▲고용유지대상자(휴업・휴직)에게 근로 강요 또는 사업주-근로자 공모해 정상 근로 ▲근무 사실이 없는 친인척, 지인 등을 피보험자로 등록하여 지원금 신청 ▲출퇴근기록부 등 증빙서류 허위 작성・제출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직) 수당을 돌려받는 경우(페이백) 등이다.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령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과금이 부과되고,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이번 점검 기간 중이라도 해당 사업장을 조사하기 전까지 사업주가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형사처벌이나 추가 제재부과금은 면제되고 지원받은 부정수급액만 환수 조치한다.

이규원 안산고용노동지청장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낸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하며 “이를 통해 고용유지지원금이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일익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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