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무마 ‘수혜자’ 의혹
첫 증인 출석 요구엔 불응
“항암 치료로 재판 어려워”
법원, 16일 증인 재소환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자신에 대한 감찰무마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에 오는 16일 증인으로 소환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공판에 유 전 부시장 등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이번에 유 전 부시장이 출석할 경우 감찰무마 혐의 관련해선 처음으로 증인으로 법정에 서게 된다.
앞서 유 전 부시장은 지난달 25일 증인 출석이 예정돼 있었지만, 이틀 전 불출석 사유서를 내 미뤄졌다.
유 전 부시장 측 변호인은 “유 전 부시장이 위암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 중”이라며 “오랜 시간 앉아 있으면 아무래도 몸이 버티지 못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출석할 경우 감찰무마를 알고 있었는지, 공모했는지 등을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전히 유 전 부시장의 출석 여부는 불투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부시장과 같은 날 증언하기로 했던 박모씨도 지난달 22일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그 역시 이번에도 아직 출석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하던 2017년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의 공소장과 이인걸 전 특감반장의 증언 등에 따르면 이 전 반장은 감찰과정에서 최소 1000만원의 수수 금액을 확인하는 등 일정 부분의 비위를 확인했다. 이에 따라 유 전 부시장의 비위가 상당해 수사 의뢰 등이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직접감찰’ 의견을 달아 보고했다.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도 처음엔 감찰을 지시했으나, ‘구명운동’이 있던 이후엔 태도가 달라졌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이 전 반장도 박 전 비서관이 ‘잠깐 홀딩하라’ ‘유 전 부시장이 사표를 낸다고 하니 이 정도로 정리하라고 위에서 얘기가 됐다’는 등의 말을 했다고 증언했다.
반면 조 전 장관은 “특감반은 감찰 대상자의 동의가 있을 때만 감찰을 진행할 수 있다. 감찰반원의 의사나 의혹·희망이 무엇이든지 감찰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 감찰은 불허된다”며 “고위공직자에 대한 감찰의 개시·진행·종결은 민정수석의 권한”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