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영종도=신창원 기자] 1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에서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들이 출입자들에 대한 발열 체크를 하고 있다.ⓒ천지일보 2020.3.17
[천지일보 영종도=신창원 기자] 1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에서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들이 출입자들에 대한 발열 체크를 하고 있다.ⓒ천지일보 2020.3.17

1~2월에만 약 30만명 입국

우한발 입국도 같은 기간 몰려

법무부, 활동범위 제한서 발급

현재까지 제한명령 위반 없어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지난 1월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35만 2150명의 중국인들이 국내로 입국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지난 8월 기준으로 현재는 더 늘어났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난 9월 기준 코로나19 진원지로 알려진 우한발 입국자는 52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11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20일부터 9월까지 우한 공항을 출발해 국내에 입국한 중국인 520명 중 373명이 출국했으며, 147명은 국내에 머물고 있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미래통합당 장제원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7.27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천지일보DB

월별 국내 입국 중국인 현황을 보면 ▲1월 17만 1356명 ▲2월 11만 6318명 ▲3월 1만 7939명 ▲4월 4685명 ▲5월 6,388명 ▲6월 6333명 ▲7월 1만 1493명 ▲8월 1만7638명이다.

또한 월별 국내 입국 우한발 중국인 현황을 보면 ▲1월 382명 ▲2월 65명 ▲3월~7월 0명 ▲8월 1명 ▲9월 72명이다.

장 의원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8월과 9월 2달 동안 우한발 입국자 73명에게 활동 범위 제한통지서를 발급했다. 이들 가운데 활동 범위 제한 명령 위반으로 조사 예정이거나 조사·처분된 대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무부는 격리대상 해외입국 외국인에 대한 활동범위 제한통지서를 지난 4월 1일부터 발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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