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하는 국민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재판장과 검사·피고인 및 변호인의 사이 왼쪽에 위치하도록 법률에서는 규정하고 있다. (출처: 대법원 홈페이지)

소말리아 해적, 모친살해 경찰간부 등 중죄사건 국민이 재판에 참여한다

[천지일보=장요한 기자] 요즘 같은 시대에도 해적이 있을까. 영화 <캐리비안의 해적>이나 만화 <원피스>에서 봤던 해적들과는 다르지만 국제사회의 새로운 골칫거리로 떠오른 현대판 해적들이 있다.

우리나라 해운사의 선박도 해적들의 돈벌이용 표적이 되고 있다. 근래에는 삼호주얼리호(1월 15일)가 피랍됐다. 다행히도 청해부대가 우리 선원들을 구출하고 소말리아 해적을 소탕했다. 생포된 해적 5명은 구속 기소돼 현재 부산해양경찰서 유치장에 있다.

소말리아 해적 5명 중 4명은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가하는 ‘국민참여재판(국민재판)’으로 법의 심판대에 오르게 된다.

재판은 오는 5월 23일부터 5일간 연속으로 진행되며 27일 1심 선고가 내려진다. 참여재판을 거부한 해적 압둘라 후세인 마하무드의 경우는 일반재판의 형식으로 판결이 내려진다.

특히 외국인을 피고로 한 참여재판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해외각국이 해군작전을 통해 소말리아 해적을 생포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번 소말리아 해적사건 재판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살신성인의 모습을 보여줘 국민적 영웅이 된 석해균 선장을 비롯한 6명이 증인으로 나선다.

역사적인 소말리아 해적사건으로 기억될 이번 재판에 참여하는 시민 배심원단이 어떤 평결을 내릴 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금은 낯설게 다가올 수도 있는 ‘국민재판’이란 무엇일까. 국민재판은 배심원으로 선출된 시민 누구나 형사재판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부터 시범 시행되고 있다.

국민재판으로 판결할 수 있는 재판은 고의로 사망을 야기한 범죄나 강도·강간 결합범죄 등의 피고인이 신청하고 일정 요건에 부합하면 된다.

배심원단은 만장일치 또는 다수결로 유·무죄에 관해 평결(배심원의 최종 판단)을 내린 후 이를 반영해 재판부가 최종 판결을 한다.

국민재판은 과거와는 달리 최근 국민주권의 원리를 재판에 실현시키고자 하는 국민적 요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점이 반영된 제도다.

대법원 통계자료에 따르면 국민재판이 신청접수 돼 성사된 경우는 시행 첫 해 64건에 그쳤지만 2009년 148% 증가한 95건, 2010년 162건으로 증가 추세다.

지난 25일 대전지법에서는 경찰 간부가 모친을 살해해 충격을 안겨 준 바 있는 사건이 국민재판으로 진행됐다.

이날 국민재판에서는 예비배심원을 포함해 모두 8명의 배심원이 참석했다. 이번 사건의 경우 피고인 이모 씨가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사건의 쟁점도 복잡하지 않아 국민재판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전지법은 배심원들의 유죄 판단과 평의 결과를 받아들여 이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특히 이날 법정은 취재진과 이 씨 가족 등 방청객들로 가득 차 이번 사건에 대한 관심이 높았음을 보여줬다.

강신업 변호사는 “시행 3년은 맞은 국민재판이 자리는 잡았다고 본다”면서 “하지만 전반적으로 확산됐다고는 볼 수 없다”고 좀 더 적극적인 국민적 참여가 이뤄지기를 바랐다.

강 변호사는 또 “국민이 사법체계에 직접 참여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생길 수 있어 국민 자신이 법의 주인이라는 의식이 약화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국민재판이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