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천지일보DB
국가인권위원회 ⓒ천지일보DB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예비군 지휘관 등 선발 시 만기 전역 중령에게만 과도한 배점을 부여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8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국방부가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를 선발할 때 현역 근무경력 등에 과도한 배점을 부여해 임기제 및 명예진급 중령 등은 정년으로 만기 전역하는 중령에 비해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국방부의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에 대해, 예비전력관리 업무 담당자 직무의 전문성과 업무의 효율성 등을 위해 관련 규정을 둔 입법 목적과 수단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봤다.

인권위는 “하지만 이를 통해 중령으로 만기전역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현역복무실적평가 시 배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임기제 중령 등은 대대장과 같은 부대지휘 업무를 수행했더라도 복무 및 잔여근무 경력평가에서 만기로 전역한 중령에 비해 낮게 평가되며, 그 차이는 필기시험 등을 통해 극복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규정에 따른 예비군 지휘관 등 예비전력관리 담당 선발이 ▲응시대상자가 전역할 당시의 계급이나 특정 보직경로와 같은 진급형태와 유형 등 사회적 신분에 따라 고용영역에서 차별을 하는 점 ▲만기로 전역한 중령에 대한 배점을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과도하게 부여하는 점 ▲현역복무 경력 등을 중복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만기로 전역하지 않은 사람에게 이러한 불리함을 만회할 수단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장기 복무한 전역군인의 전문성을 잘 활용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만기 중령계급으로 전역하지 않은 사람 등의 공무담임권에 대한 제한이 더 크다고 봤다.

인권위는 “결국 이 같은 조치는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배되며, 헌법 제11조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로 인해 진정인 등은 헌법 제15조가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 및 제25조가 보장하는 공무담임권을 침해 받는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국방부장관에게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를 선발할 때 임기제나 명예진급 등 만기로 전역하지 않은 사람이 만기로 전역한 중령에 비해 불합리한 점수 차이 등으로 차별받지 않도록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제15조 등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