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서욱 국방부 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제공: 국회) ⓒ천지일보 2020.9.24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서욱 국방부 장관. (제공: 국회) ⓒ천지일보DB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서욱 국방부 장관은 7일 우리나라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피격 사망한 사건 발생 당일엔 ‘월북 가능성이 없다’는 취지로 보고를 받았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공무원 이씨의 유가족이 자진 월북 의사를 밝혔다는 해양경찰청과 군의 발표에 반발하는 상황인 만큼, 첩보 내용을 두고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날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이씨 실종 신고가 해경에 접수된 지난달 21일 당일 북측에 신속히 협조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고 서 장관은 “(실종 당일엔) 북한으로 넘어간다는 판단을 못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실종 당일에 보고를 받고 북측으로 갈 가능성이 있느냐고 실무진들한테 물어봤는데 ‘월북 가능성이 낮다, 없다’고 보고를 받고 당시에는 통신을 확인하지 않았다”며 “(실종 다음 날인 22일) 나중에 첩보를 통해 북측에 가 있다는 걸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방부는 이씨 실종 사흘 만인 지난달 24일 북한이 이씨에게 총격을 가한 뒤 시신에 기름을 부어 불태웠다고 발표하면서 이씨가 북측에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정황이 식별된 점 등을 근거로 “자진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서 장관의 발언을 종합하면 단순 실종에서 자진월북으로 판단을 바꾸게 된 첩보 내용과 이씨가 실종된 해역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단순 실종으로 판단을 내린 것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두고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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