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천지일보DB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천지일보DB

박홍근 의원, 미디어콘텐츠창작업 수입신고 분석

[천지일보=손지하 기자] 과세당국에 사업자 등록이 돼 있는 ‘유튜버’들이 협찬으로 버는 수익이 광고로 버는 수익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6일 공개했다. ‘1인 미디어 창작자(유튜버) 등록 현황과 수입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신고한 하반기 수입금액은 184억 9000만원이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9월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신종업종코드를 신설, 지금까지 총 691명의 유튜버가 사업자로 등록됐다. 근로자나 시설이 없는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면세사업자)’가 332명, 근로자와 시설을 갖춘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이 359명이다.

박홍근 의원은 “과세사업자 유튜버 중 작년에 하반기 수입을 신고한 사업자는 330명이고 1인당 월평균 수입은 약 934만원꼴”이라고 분석했다.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를 모두 포함해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는 지난 8월 기준 총 2387명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박홍근 의원은 “한국인이 만든 유튜브 채널 중 구독자가 1만명 이상인 유튜버가 올해 5월 기준 4379명인 점을 고려하면 과세 사각지대에 있는 유튜버가 여전히 많다”고 지적했다.

유튜버가 수입신고한 소득 가운데 구글로부터 광고료로 벌어들인 수익은 73억 6000만원으로 총 수입의 40%이다. 유튜브 동영상에 붙은 광고보다는 간접광고(PPL)나 협찬료 형태의 수입이 더 많은 셈이다. 

박 의원은 “최근 ‘뒷광고(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을 숨기고 제품을 선전하는 행위) 논란‘에서도 볼 수 있듯이 다수 창작자가 과세 사각지대에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며 “국세청은 협찬 등에 따른 과세도 누락되지 않도록 더 적극적으로 성실신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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