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5일 오전 9시부터 부산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부산시 전 실·국 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주간정책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제공: 부산시)
부산시가 5일 오전 9시부터 부산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부산시 전 실·국 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주간정책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제공: 부산시)

11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자 과태료 부과

[천지일보 부산=강태우 기자] 부산시가 5일부터 시작된 부산시의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와 관련해 오는 11일까지 강도 높은 통제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추석 연휴 기간 부산의 코로나19 위험도 증가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며 “오는 11일까지 강도 높은 통제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변 대행은 이날 오전 9시부터 부산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부산시 전 실·국 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주간정책회의를 열고 “4일 발표한 방역 강화 조치와 관련해 피해를 호소하는 관련 업주들의 하소연과 항의 전화가 많은 줄 알고 있다”며 “그러나 지난 일주일간 부산의 일일 확진자수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이번 주초에 대량으로 검사가 진행되면 확진자가 더 크게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방역 조치를 강력하게 진행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추석 연휴 중 목욕탕, 병원, 소규모 음식점 등을 통해 4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며 “이번 주말까지 코로나19 확산의 고삐를 바짝 조인다는 마음으로 방역 강화에 임해달라”고 말했다.

변 대행은 “그러나 해당 업소들의 어려움이 큰 것이 사실”이라며 “담당 부서가 업주들과 일일이 통화해서 차분히 설득하고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 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변 대행은 “환절기 호흡기 질환자가 증가하고 있어 코로나19 감염자를 놓칠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조금이라도 증세가 있는 시민들이 빠르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홍보도 강화해 지역사회 내에서의 조용한 전파를 강력하게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 대행은 4일 브리핑을 열고 “5일부터 11일까지 남은 추석 특별방역기간 동안 고위험시설의 집합금지 조치를 연장하고 목욕탕을 집합금지 대상에 추가하며 규모와 상관없이 일반음식점 전체도 방역수칙 준수를 강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

오는 11일까지 집합금지 조치되는 고위험시설 6종은 고위험시설 가운데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과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이다.

한편 변 대행은 오늘 회의에서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는 사실을 시민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홍보해 현장에서 혼란과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대중교통, 집회·시위 현장, 병원 등에서는 13일부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한 달간의 계도기간이 끝나는 11월 13일부터는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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