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출처: 근로복지공단 유튜브 홈페이지 캡쳐)
근로복지공단. (출처: 근로복지공단 유튜브 홈페이지 캡쳐)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근로복지공단이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고용·산재보험 집중홍보기간을 한 달간 운영한다.

4일 근로복지공단은 오는 5일부터 내달 4일까지 비대면 홍보 매체를 통해 고용·산재보험의 필요성 및 혜택을 알려 미가입 사업장의 가입을 독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타격으로 보험료 부담 등을 이유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소규모 사업장, 일용직 노동자, 아르바이트생 등은 고용유지지원금, 실업급여를 비롯한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해 이중고를 겪는 상황이다.

노동자를 한 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은 노동자를 최초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또 노동자 없이 운영하는 1인 소상공인도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할 경우 노동자와 같이 폐업의 위험과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공단은 노동자 10명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 보수 215만원 미만 노동자와 그 사업주의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를 30%~90%까지 지급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와 노동자가 부담 없이 사회보험에 가입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사회보험료의 사업주 부담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협업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고용·산재보험 가입 및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로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의 각 지역본부와 지사에 우편, 팩스, 서면으로 가능하다.

공단 콜센터로 문의하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코로나발 경제위기로 취약계층의 고용안전망 강화정책이 우선적으로 추진되면서 고용보험 가입 범위가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라며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이지만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실질적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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