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수란 기자] 50억원이 넘는 자산을 증여한 사례가 최근 2년간 8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증여세 결정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증여세 결정 건수는 16만 421건으로 2년 전인 2016년의 12만 4876건보다 28.5% 늘었다.
이에 따른 총 결정세액은 3조 5282억원에서 5조 3176억원으로 50.7% 급증했다.
같은 기간 증여재산가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증여 건수는 2016년 412건에서 2018년 740건으로 79.6%나 늘었다. 이에 따른 결정세액은 1조 165억원에서 1조 6851억원으로 65.8% 증가했다.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도 늘고 있다. 미성년자에게 증여된 총 재산가액은 2016년 6848억원에서 2018년 1조 2579억원으로 83.7% 증가했으며 관련 증여세는 1254억원에서 2732억원으로 117.9% 급증했다.
기동민 의원은 “부유층이 절세수단 중 하나로 상속보다는 증여를, 자식보다는 손주에게 증여를 택하는 추세가 확연히 드러난다”며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편법 증여, 탈세 문제가 없었는지 면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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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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