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외교부 청사. ⓒ천지일보
서울 외교부 청사. ⓒ천지일보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외교관들이 최근 7년간 71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해에 10명꼴이다.

외교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재외공관에서 징계를 받은 외교관은 총 71명으로 집계됐다.

갑질로 징계를 받은 외교관은 14명이었다. 갑질이 상급자가 하급자에 하는 행위다 보니 공관장(3명)과 고위외무공무원(6명) 등 고위직이 징계의 다수를 차지했다.

성과 관련한 부적절한 행위로 징계받은 외교관은 9명인데, 성비위 7명이고 성희롱 2명이다. 이에 대한 징계 수위는 감봉 1명, 정직 4명, 강등 1명, 파면 3명 등이다.

2019년에는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사건과 관련해 1명이 파면되고 2명이 감봉 3월 처분을 받았다.

같은 기간 외교부 본부 직원의 징계는 총 19명으로 재외공관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기준 재외공관 근무 인원이 1286명으로 본부 인원(964명)보다 33% 많다는 점을 고려해도 재외공관 징계가 많다. 해외에서는 직원에 대한 통제가 상대적으로 약한 게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전해철 의원은 “재외공관 공무원의 비위 방지를 위해 공무원 복무규정 강화와 교육 훈련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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