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제2윤창호법’이 시행된 25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합정역 인근에서 서울 마포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펼치고 있다. ⓒ천지일보 2019.6.25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제2윤창호법’이 시행된 25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합정역 인근에서 서울 마포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펼치고 있다. ⓒ천지일보 2019.6.25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분석한 결과 사고는 12월·토요일·22~24시에 가장 많았고, 사망자는 10월·목요일·00~02시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서울 중랑구 갑, 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건수는 ▲2017년 19517건 ▲2018년 19381건 ▲2019년 15708건을 기록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지만 올해 1~8월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11266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9659건보다 16.6% 증가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수는 ▲2017년 439명 ▲2018년 346명 ▲2019년 295명으로 하향세를 보였다.

작년 음주운전 사고를 월별로 분석한 경우 12월이 1575건(10.0%)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11월이 1531건(9.7%)으로 연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사망자의 경우 10월 31명(10.5%), 3월 30명(10.2%)으로 나들이 철에 많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음주운전사고를 요일별로 분석해보면 토요일이 2782건(17.7%)으로 가장 많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목요일(60명, 20.3%)에 많이 발생했다.

시간대별로는 22~24시에 사고가 가장 많았고(2,898건, 18.4%) 00~02시에 사망자(53명, 18.0%)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음주운전사고를 가장 많이 발생시킨 연령대는 20대(3669건, 23.4%)였고, 사망자(69건, 23.4%)도 20대가 가장 많았다.

음주운전사고의 차량용도별로 구분했을 때 비사업용차량이 12805(81.5%)로 대부분을 차지한 가운데 비사업용차량 중 승용차사고가 10988건(70.0%)로 가장 많았다.

버스 78건·어린이통학버스도 6건이 있었다.

사업용차량의 경우 1101건 중 렌터카 사고가 921건(5.9%)로 가장 많았고, 화물차 90건·법인택시 40건·개인택시 17건이었다. 이륜차 역시 1294건으로 전체 8.2%를 차지했다.

음주운전사고를 시도별로 분석한 결과 사고발생은 ‘경기’가 4140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서울 2190건 ▲경북 1060건 ▲충남 1019건이었다.

사망자는 ▲경기 71명 ▲충남 33명 ▲전남 27명을 기록했다.

서 위원장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감소세에 접어들고 있었으나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다”며 “‘윤창호법’이 통과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음주감경 등 안일한 인식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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