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북구 우치로 77에 위치한 북구청 전경. (제공: 북구청) ⓒ천지일보 2020.9.28
광주시 북구 우치로 77에 위치한 북구청 전경. (제공: 북구청) ⓒ천지일보 2020.9.28

무담보, 무이자, 무보증료,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3천만원까지 대출… 1인당 최대 111만원 혜택

[천지일보 광주=김도은 기자]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청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북구는 담보능력이 부족한 청년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광주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전국에서 최초로 4무 특례보증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청년 소상공인 4무(무담보, 무이자, 무보증료,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북구가 5000만원을 출연하고 광주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한다.

청년 소상공인은 광주은행을 통해 최대 3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북구는 대출일로부터 1년간 이자 및 보증수수료 전액, 2년차에는 이자의 2%를 지원하며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기간에 상관없이 면제된다.

신청자격은 북구에 사업장이 있는 소상공인으로 만 39세 이하, 7년 이내 창업자이며 휴·폐업 중인 업체는 제외된다. 청년 소상공인은 특례보증 지원을 통해 최대 111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례보증 지원은 오는 10월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운영되며 신청은 광주신용보증재단 북구지점으로 온라인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4무 특례보증 지원이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겪는 청년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올해 구비 2억원을 출연해 특례보증금 37억 5000만원을 소상공인 201개 업체에 지원했으며 지난 2012~2019년 구비 5억원 출연, 특례보증금 72억원으로 소상공인 461개 업체를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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