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만명당 시도별 코로나19 확진자 발생률 9월 28일 0시 기준.(제공=경남도)ⓒ천지일보 2020.9.28
인구 10만명당 시도별 코로나19 확진자 발생률 9월 28일 0시 기준.(제공=경남도)ⓒ천지일보 2020.9.28

불분명 확진 전국 평균 1/5 수준

5종 유흥시설 2주간 집합금지

보건 선별진료소 24시간 운영

개천절 서울 도심 집회 참석 자제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경상남도가 인구대비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작고, 시도별 인구 10만명당 확진자 비율에서도 8.36명으로 6.27명인 전라북도 다음으로 확진자 수가 작다고 28일 밝혔다.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확진자 비율도 전국 평균의 5분의 1 수준인 5% 이하라고 덧붙였다.

경남에는 27일 오후 5시 기준 도내 확진자는 없으나, 지난주 발생한 지역감염은 총 4명(21일 1명, 23일 1명, 24일 1명, 25일 1명)으로 9월 확진자 51명 중 지역감염은 총 38명이다.

도는 28일부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을 2주간 연장해서 시행한다.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모임은 금지되며 프로스포츠 무관중 경기, 다중이용시설 핵심방역 수칙 의무화도 2주간 연장된다.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고위험시설 중 일부 업종에 대한 집합금지는 예외 없이 전국적으로 공통 적용된다. 고위험시설 중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5종의 유흥시설과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2주간 집합금지가 적용된다. 다만 5종의 유흥시설은 10월 5일부터 1주간은 시군별 확진자와 방역 여건에 따라 시군별로 탄력적인 조정이 가능하다.

고위험시설인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시설(격렬한 GX류), 실내스탠딩공연장,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 5종은 집합제한이 적용된다. 중위험시설 13종과 체험방 형태의 의료기기 판매업소는 핵심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제한된 인원으로 운영해야 한다.

경남도와 각 시군은 코로나19 감염확산을 위한 비상 근무체계를 추석 연휴 기간에도 지금과 같이 유지하고, 전 시군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24시간 운영된다. 민간선별진료소 36개소 중 20개소도 연휴 기간에 문을 연다.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으면 된다. 도는 도내 30개 전통시장과 상점 등을 대상으로 방역 사항을 특별 점검한다.

김명섭 대변인은 이날 비대면 브리핑에서 “일시 중단됐던 만 12세 이하 어린이, 임신부의 접종이 9월 25일부터 재개됐다”라며 “만 13세부터 만18세까지, 만 62세 이상 어르신의 접종도 이른 시일 내 재개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인플루엔자 유행시기 등을 고려해 10월 중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현재 10월 3일 개천절 서울 도심 집회 신고 중 10인 이상 신고는 모두 금지 통보됐고, 10인 미만이라도 집합금지 고시된 지역의 집회는 모두 금지됐다.

경남도는 경남지방경찰청에서는 금지된 집회에 참여할 경우 서울지방경찰청과 협력해 채증자료 등을 바탕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수사할 계획이다며 특히 집합금지한 사실을 알고도 집회에 참석한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고,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6개월 이하 징역과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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