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완화된 가운데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계천 일대에서 직장인과 시민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해 산책을 즐기고 있다. ⓒ천지일보 2020.4.29
서울 종로구 청계천 일대에서 직장인과 시민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해 산책을 즐기고 있다. ⓒ천지일보 DB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300인 이상 사업장 10곳 중 8곳이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도입했으나, 활용률은 20%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고용부)가 5인 이상 사업장 550개소의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활용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법 적용 대상인 300인 이상 사업장의 제도 도입률이 79.7%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27일 밝혔다.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임금 감소’가 49.2%로 가장 많았고, 이어 ‘동료의 업무부담 가중’ 20.0%, ‘제도를 잘 몰라서’ 8.9%, ‘회사 상급자의 눈치가 보여서’ 3.6%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년에 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28.8%가 ‘제도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고 응답했다. 또 제도 도입률도 22.9%에 그쳤다.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의 사유로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주는 근로자의 신청에 대해 허용 예외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진다.

허용 예외 사유는 ▲근로기간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대체인력 채용이 곤란한 경우 ▲업무성격상 근로시간 분할 수행이 곤란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근로시간 단축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시행 시기는 올해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기업규모별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고용부는 “기업규모가 작은 사업장에 정책적 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근로시간 단축 시에는 임금감소보전금과 간접노무비, 대체인력채용지원금을 지원하는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한 연구용역의 하나로, 지난 7월을 조사 대상 기간으로 5인 이상 사업장 550개소의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지난 8월에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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