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납자 5만 6085명 달해

양향자 “명단공개 효과 미흡”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고액·상습체납자가 체납한 국세가 51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향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현황 및 징수실적’ 자료에 따르면 관련 제도가 시행된 2004년 이래 작년까지 고액·상습체납자 총 5만 6085명(개인과 법인)의 명단이 포함됐다.

체납액 구간별 인원은 2억~5억원 미만 2만 2335명, 5억~10억원 미만 2만 886명, 10억~30억원 미만 1만 302명, 30억~50억원 미만 1391명, 50억~100억원 미만 774명, 100억~1천억원 미만 392명, 1천억원 이상 5명 등이다.

이 가운데 일부라도 체납액을 납부한 고액·상습체납자는 2만 3090명으로, 누적 징수액은 체납액의 3.2%에 해당하는 1조 6491억원이다.

체납자 1명이 여러 해에 걸쳐 체납액을 납부할 경우 징수 인원이 매년 1명씩 산정되므로 실제 납부 인원은 누적 징수 인원 2만 3090명보다 더 적다.

이름이 알려진 고액·상습체납자 개인의 경우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회장(1073억원), 조동만 전 한솔 부회장(714억원), 정보근 전 한보철강공업 대표(645억원), 주수도 전 제이유개발 대표이사(570억원), 유벙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111억원), 전두환 전 대통령(31억원) 등이다. 법인의 경우 삼성금은(1239억원), 프리·플라이트(1239억원), 상일금속주식회사(873억원), 아이베넥스(783억원), 성남상가개발(609억원), 동화금은(577억원), 무송종합엔지니어링(516억원), 삼정금은(495억원), 씨앤에이취케미칼 주식회사(490억원), 청량리현대코아(471억원) 등이 국세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국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기준은 2004년 ‘10억원 이상 2년 이상 체납’에서 2017년 ‘2억원 이상 1년 이상 체납’으로 확대됐다.

양향자 의원은 “명단 공개만으로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액 징수 실적 개선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국세청은 공평과세를 구현하기 위해 고액·상습체납자의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개된 국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국세청 웹사이트 ‘정보공개’ 메뉴의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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