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전경. (제공: 영암군) ⓒ천지일보 2020.9.26
영암군 전경. (제공: 영암군) ⓒ천지일보 2020.9.26

[천지일보 영암=김미정 기자] 전남 영암군이 지난 4월 3일 시행된 ‘대기관리권역 특별법’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돼 사업장, 자동차, 생활 주변 배출원 등에 대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세부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계획이다.

군에 따르면 영암군 전 지역이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됐다. 대기관리권역 특별법 주요 내용으로는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중 대규모 사업장(1~3종)은 배출구에서 실시간 자동측정장치(TMS)를 부착해야 한다. 공공기관 발주 100억원 이상 토목·건축 공사에는 저공해 미조치 경유차 및 노후 건설기계 사용이 제한된다.

또 각 가정에서는 보일러를 설치 또는 교체할 경우 친환경 보일러로 설치해야 하며 배출가스 5등급으로 지정된 노후 경유차는 저감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에 영암군은 대기질 개선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지원 10억원,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11억원, 친환경 전기차 도입 9억원,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 3억원 등 올해 총 43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대기질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한편 영암군은 ‘대기관리권역 특별법’ 시행뿐 아니라 날로 증가하는 환경 관련 업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군민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며 지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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