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현화 (출처: 곽현화 인스타그램)
곽현화 (출처: 곽현화 인스타그램)

곽현화 승소… 무슨 일?

[천지일보=박혜민 기자] 개그우먼 겸 배우 곽현화가 이수성 영화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곽현화는 23일 자신의 트위터에 “승소했다. 그동안 응원해 주신 분들 고맙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83단독(이예림 판사)은 곽현화가 이수성 감독을 상대로 낸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곽현화는 2012년 4월17일 이수성 감독과 영화 ‘전망 좋은 집’ 출연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뒷모습 노출은 가능하나 가슴 전면 노출은 못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다만 해당 사항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다.

이후 곽현화는 “영화의 흐름상 꼭 필요한 장면이다. 찍고 편집 단계에서 빼달라고 하면 빼주겠다”는 이수성 감독의 제안에 가슴 전면 노출 장면을 촬영하게 됐다.

그러던 중 곽현화는 이수성 감독과 편집본을 확인하고, 다음 날 전화로 가슴 노출 장면을 꼭 빼줄 것을 당부했고, 이에 2012년 10월 극장에서는 가슴 노출 장면이 삭제된 채 상영됐다.

1년이 지난 뒤 이수성 감독은 곽현화 가슴 노출 장면이 포함된 영화 무삭제판을 IPTV 등에 반포하기로 영화 투자사와 협의한 후 2013년 11월부터 반포했다.

해당 서비스는 곽현화의 항의로 2014년 2월 중단됐다.

곽현화는 인격권이 침해됐다면서 재산상 손해 3000만원과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7000만원 등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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