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청. (제공: 연천군) ⓒ천지일보 2020.9.21
연천군청. (제공: 연천군) ⓒ천지일보 2020.9.21

군민 1인당 10만원 지급

[천지일보 연천=손정수 기자] 경기도 연천군이 도내 최초로 제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연천군은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 하면서 지역경제 침체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군민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제2차 연천군 재난기본소득은 2020년 9월 15일 18시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연천군 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군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며, 1차와 동일한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접수창구에 신청하면 되며, 지급 기간은 9월 23~10월 16일까지 지급한다. 다만 추석 연휴와 주말(토·일), 국경일에는 지급창구를 운영하지 않는다.

시행 첫 주인 9월 23~29일은 혼잡을 피하고자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하며, 평일은 요일제 운영(마스크 5부제), 주말(9월 26~27일)에는 요일제 미적용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사용기간은 11월 30일까지이며 기간이 지나면 지급액이 소멸한다. 또한 관내 연 매출 10억원 초과 매장 중에 온라인결제, 유흥업소, 사행성 업종 등은 사용처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문의는 연천군청 행정지원팀 또는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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