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채용비리 혐의 유죄(서울=연합뉴스)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씨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조씨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조국 동생, 채용비리 혐의 유죄(서울=연합뉴스)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씨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조씨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돈 받고 시험문제 건넨 혐의

웅동학원 상대 위장소송 의혹

추징금 1억 4700만원 명령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사학법인 웅동학원 관련 허위 소송과 채용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씨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18일 업무방해와 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1억 4700만원도 명령했다.

특히 보석으로 지난 5월 풀려났던 조씨의 보석을 취소한 뒤 법정구속했다. 이로써 조씨는 약 4달만에 다시 수감됐다.

재판부는 “웅동학원 사무국장 지위를 기회로 교원 채용 업무를 방해했고, 채용을 원하는 측으로부터 다액의 금품을 수수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원자들에게 돈을 받아 조씨에게 준 브로커 2명도 조씨와 비슷한 징역 1년 6개월과 1년의 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조씨는 이외에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도 기소됐지만 재판부는 모두 무죄라고 결론 냈다.

배임수재는 조씨가 채용업무를 담당하지 않아서, 범인도피는 브로커들에게 지시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서, 증거인멸은 자신이 연루된 사건의 증거를 인멸한 행위라 처벌할 수 없다고 무죄가 선고됐다.

이른바 ‘위장소송’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웅동중 신축이전공사 중 진입로와 교사부지 정지 공사 관련 공사대금 채권이 진실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4월 22일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범행의 설계자이자 최종 실행자로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이익의 대부분을 취득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상 또한 매우 불량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 4700만원도 구형했다.

조씨는 지난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 산한 웅동중학교 공사 계약서와 채권 양도 계약서 등을 만들어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 소송을 낸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장관 일가 소유의 웅동학원은 조권씨와의 소송에서 ‘무변론 패소’했다. 이로 인해 웅동학원은 115억 5010만원의 손해를 봤고, 조권씨는 51억원 상당의 채권 이익을 본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또 조권씨는 지인 박모씨를 통해 2016~2017년 학교법인 산하 웅동중학교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에게 1억 8000만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을 알려주고,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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