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출처: 뉴시스) 2020.09.18.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출처: 뉴시스) 2020.09.18.

法 “수사확대 저지 목적 없어”

이태종 “법관 명예 회복 감사”

사법농단 유죄 판사 한명도 無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수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현 수원고법 부장판사)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른바 ‘사법농단’ 관련 전·현직 판사들이 무죄를 받는 게 이번이 벌써 네 번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래니 부장판사)는 1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법원장은 2016년 10~11월 서부지법 집행관 사무소 사무원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이를 은폐하고자 영장 사본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하는 등 수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또 법원 사무국장 등에게 영장 사본을 입수·확인해 보고하도록 한 직권남용 혐의도 받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전 법원장에게 수사확대 저지 목적이 없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보고문건은 직무상 취득한 기밀이 일부 포함됐다”면서도 “이 전 법원장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이런 지시를 부탁받은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수사확대 저지 조치에 대한 실행을 마련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겐 (집행관 사무원 비리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하겠다는 목적 외에 수사를 저지하겠다는 목적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이 전 원장이 영장청구서의 사본을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가정해도 이는 법원장으로서의 정당한 업무로 직권남용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며 “나머지 지시 역시 관련자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위법부당한 지시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 전 원장의 지시사실을 인정하기가 어려운 이상 의무 없는 일을 했는지 여부는 판단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무죄 판결을 받아 든 이 전 법원장은 “올바른 판단을 해주신 재판부께 감사드린다”며 “30년 넘게 일선 법원에서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재판해 온 한 법관의 훼손된 명예가 조금이나마 회복될 수 있어 정말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 전 법원장이 무죄를 받으면서 사법농단 연루 의혹 판사들의 무죄 기록은 이번에도 계속되게 됐다. 먼저 유해용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시작으로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 임성근 부장판사 등도 줄줄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유 전 수석연구관은 특정 재판의 경과 등을 파악하는 문건을 만들고, 소송 당사자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보고서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광렬 부장판사는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였던 신 부장판사는 판사들에게 미친 수사망을 물리기 위해 영장전담 재판부를 통해 검찰 수사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수집,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성 부장판사는 당시 영장전담 판사로서 수사기밀을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