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휴가 특혜 의혹 등을 수사중인 검찰이 15일 국방부 압수수색을 마치고 국방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휴가 특혜 의혹 등을 수사중인 검찰이 15일 국방부 압수수색을 마치고 국방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부부 중 한 명이 아들 서모(27)씨의 군 복무 당시 국방부 민원실에 직접 전화를 걸어 휴가 연장을 문의했다는 문건 내용과 관련, 사실관계를 규명할 녹취파일이 군 서버에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돼 검찰이 국방부를 압수수색했다.

15일 검찰과 국방부 등에 따르면 특히 당초 삭제됐을 것으로 추정됐던 군 중앙서버에 2015년 이후 국방부 민원실에 걸려온 모든 음성 녹취파일이 저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예규상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민원내용에 대한 녹취파일은 3년간 보관하게 돼 있어 국방부 콜센터 자체 저장체계에는 지난 6월 삭제됐지만, 메인 서버에는 남아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방부 민원실에 걸려온 전화번호 등을 포함한 통화 기록 역시 저장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서씨 휴가에 특혜가 있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국방부 통화기록, 휴가 관련 서류, 내부 면담기록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검찰이 확보할 수 있는 자료로는 국방부 행정업무시스템상의 인사기획관실 서씨 면담기록과 서씨의 병가 및 개인연가 처리 관련 기록이 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관련 기록이 저장돼있다는 점을 인정하며 “민원센터, 콜센터에 녹취 기록이나 파일 같은 것은 보존이 돼 있기 때문에 (검찰이) 다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야권 등에서는 2017년 서씨가 1·2차 병가에 이어 개인휴가까지 쓰면서 23일 연속 휴가를 썼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휴가 연장 과정에서 여당 대표였던 추 장관 혹은 그의 남편이나 보좌관이 군 관계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점이다.

보좌관은 검찰 조사에서 서씨의 부탁을 받아 군 관계자에게 연락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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