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왼쪽)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천지일보 DB
조국 전 법무부장관(왼쪽)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천지일보 DB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아들이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재판에 나오기는 했으나,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겠다며 일체의 증언을 거부했다.

정 교수는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최 대표의 업무방해 혐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전면적으로 증언을 거부하려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정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형사소송법 148조를 행사하겠다”며 모든 신문을 거부한 것과 같다.

정 교수는 증인 선서를 마친 뒤 “재판장님 드릴 말이 있다”며 “증언 거부를 소명하려 한다. 저는 이 재판 증인으로 소환됐으므로 전면적으로 증언을 거부하려 한다. 허락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제 아들이 최 대표 사무실에서 인턴 활동한 게 허위라고 하며 최 대표는 물론 저에 대해 공소를 제기했다”면서 “그래서 저는 재판을 받는 중이다. 따라서 저는 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상 자신 또는 친족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이에 검찰은 “정 교수는 구속 이후 일정 시점부터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아 전혀 조사를 못 했다”며 “정 교수가 전체 진술을 거부해도 개별 신문사항을 듣고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내용을 진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교수 재판에서도 조 전 장관이 전면적으로 증언거부 의사를 표시했으나 형소법 규정에 따라 개별 신문이 이뤄졌다는 것도 참작해달라”며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소송 지휘를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최 대표 변호인은 “5촌 조카 재판은 완전 별개 사안으로 전혀 다른 문제”라며 “무용한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있는 건 실질적으로 증인에게 증언을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어 굳이 증인에게 많이 묻고 답할 필요가 없다”고 언급했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형소법상 일괄 질문을 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해 명시적인 건 없는데 해석상 원칙적으로 모든 증언에 거부할 수 없고, 총체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거부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 대표의 다음 공판은 오는 11월 17일 오후 4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7년 10월께 조 전 장관 부인인 정 교수의 부탁을 받고 아들 조씨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줘 대학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