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청. ⓒ천지일보
원주시청. ⓒ천지일보

재난, 사고 발생 시 최대 천만원 보장

[천지일보 원주=이현복 기자] 원주시가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한다.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로 원주시민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료는 전액 시에서 부담한다.

각종 자연재해, 재난, 사고, 강도피해 등으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며 외국인 포함 35만 시민 전체가 보장받을 수 있다.

특히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며 청구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원주 시민안전보험 통합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원창묵 원주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 피해를 입은 시민의 빠른 일상생활 복귀를 돕는 선진적인 안전복지제도”라며 “앞으로 보험보장 혜택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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