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1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천지일보 2020.6.15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1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천지일보 2020.6.15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에게 지급되는 2차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접수가 오는 10월 12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다.

15일 고용노동부(고용부)에 따르면 정부는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중 신규 신청자 20만명에게 50만원씩 3개월 총 150만원을 지원한다.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은 지난 6월과 7월 소득보다 8월 소득이 25~50% 이하로 떨어진 연소득 5000만원 미만의 특고·프리랜서다.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특고 프리랜서 50만명에게는 별도의 심사 없이 50만원(1개월)이 추가로 지급된다.

구체적인 대상자는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미수혜자 중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 가운데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고용보험 미가입자다.

증빙서류는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 제공 사실 확인서 또는 기타 노무 제공 확인 가능 서류(용역계약서, 위(촉)탁 서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등) 중 하나다.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고 14개 직종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한다.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고 14개 직종은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다.

아울러 신청인이 지난해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5000만원 이하, 올해 8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해야만 지원받을 수있다. 

1차 지원금 대상자는 추경 통과 전후로 신청 안내문자가 발송되며, 추석 전 별도 심사 없이 지급 완료될 예정이다.

신규신청자는 오는 10월 12일부터 23일까지 지원금 전용 홈페이지 및 모바일 신청 또는 고용센터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지원금은 신속 심사를 거쳐 11월내로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제4차 추경 통과 후 별도로 사업공고를 할 예정이며, 세부 사업 내용·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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