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실업급여 신청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수급신청자들이 직원에게 실업인정신청서 작성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15만∼16만명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천지일보 2020.4.8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실업급여 신청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수급신청자들이 직원에게 실업인정신청서 작성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15만∼16만명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천지일보 2020.4.8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채용 축소·연기, 구직기간 장기화 등 청년층의 어려운 취업여건을 감안해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지급한다.

15일 고용노동부(고용부)에 따르면 청년특별구직지원금 대상자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구직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한 자(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 중 코로나19 등 경기침체로 인한 미취업 청년이다.

다만 현재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고 있거나, 취업성공패키지 Ⅰ유형에 참여해 구직촉진수당 수급 대상자인 경우 지원에서 제외된다.

또한 구직급여 수급중이거나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중인 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1회 50만원이 지급되며, 본인 희망 시 취업상담·알선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신기술 분야 교육과 연계 받을 수 있다.

신청·접수는 온라인청년센터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통장사본,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참여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해당금액 환수 및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1차 신청대상자 대상에게 오는 25일 별도 안내 문자를 발송해(추경 통과 즉시) 추석 전까지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1차 신청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2차 신청기간 동안 신청 가능하다. 2차인 공식 신청기간은 내달 12일부터 24일까지이며 11월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문의 및 상담은 온라인청년센터 콜센터와 고용부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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