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사학법인 웅동학원 관련 허위 소송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 동생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번 주 내려진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오는 18일 오후 2시 증거인멸 교사 등 협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씨의 선거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조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하고, 추징금 1억 4700만원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조씨는 집안에서 운영하는 웅동학원의 사무국장을 맡아 허위 소송을 하고 채용 비리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인 박모씨 등을 통해 지난 2016~2017년 웅동학원 사회과 정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들로부터 총 1억 8000만원을 받고 필기시험 문제지와 답안지, 수업 실기 문제 등을 빼돌려 알려준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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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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