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에서 채용 비리와 위장 소송 등을 저지른 의혹을 받는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지난달 3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에서 채용 비리와 위장 소송 등을 저지른 의혹을 받는 조 전 장관의 동생.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사학법인 웅동학원 관련 허위 소송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 동생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번 주 내려진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오는 18일 오후 2시 증거인멸 교사 등 협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씨의 선거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조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하고, 추징금 1억 4700만원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조씨는 집안에서 운영하는 웅동학원의 사무국장을 맡아 허위 소송을 하고 채용 비리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인 박모씨 등을 통해 지난 2016~2017년 웅동학원 사회과 정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들로부터 총 1억 8000만원을 받고 필기시험 문제지와 답안지, 수업 실기 문제 등을 빼돌려 알려준 혐의도 받는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