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양완식 보건복지국장이 12일 오후 3시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9.12
세종시 양완식 보건복지국장이 12일 오후 3시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9.12

방역수칙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노래방‧뷔페 등 강화된 방역지침 적용

[천지일보 세종=김지현 기자] 세종시가 14일 0시부터 고위험시설에 대해 ‘집합제한’ 조치를 시행한다. 단, 방문판매시설은 인접 대전시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제외된다.

세종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을 고려하여 고위험시설에 대해 집합금지를 집합제한으로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세종시 양완식 보건복지국장은 12일 오후 3시 온라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세종시 코로나19 확진자는 12일 현재 70명으로 이 가운데 8명이 천안 생활치료센터 1명, 보은 생활치료센터 4명 세종충남대 병원 1명, 공주의료원 2명이 각각 격리되어 있다.

세종시는 지난 8월 23일부터 노래연습장, PC방, 실내운동시설, 유흥주점 등 총 12개 업종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하고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으로 인한 생계곤란 등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세종시 양완식 보건복지국장이 12일 오후 3시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9.12
세종시 양완식 보건복지국장이 12일 오후 3시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9.12

다행스럽게도 아직까지 이들 업종을 매개로 한 코로나19 감염사례가 없어 완화 조치를 검토하게 되었다.

집합규제 완화 대상 고위험시설 11종은 ▴노래연습장 ▴뷔페 ▴콜라텍 ▴PC방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대형학원(300인 이상)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등이다.

불가피하게 영업을 하더라도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등은 오전 1시부터 5시까지 영업을 금지하기로 했다.

양완식 국장은 “집합금지는 완화하되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여, 업종별로 강화된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해제 시까지 즉시 집합금지 조치를 취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11종의 고위험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업종 전체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취한다.

양 국장은 “세종시도 업종별로 강화된 세부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고위험시설에 대해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는 등 코로나19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방역망을 구축하고,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세종시는 종교계에서도 대면활동을 자제하고 온라인으로 행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끝으로 세종시는 시민들에게 계속해서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 ▲각종 모임이나 행사, 집회 자제를 당부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