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유튜브)
국민권익위원회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유튜브)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 예산보다 7억 9000만원 늘린 909억원으로 편성했다.

권익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민생·경제 현장의 고충해소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안을 확대 편성했다고 11일 밝혔다.

내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주요 사업들은 ▲국민 최접점에서 적극행정을 통한 국민 권익보호 강화 ▲종합적 민원분석 환경 구축・정책 환류로 국민의 정책참여 확대 ▲청렴교육 확대와 부패・공익신고 활성화로 청렴문화 확산 등이다.

내년에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농·산·어촌, 소상공인·영세사업자 등 소외지역과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 고충을 상담하고 해소하는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확대·운영한다.

또 최근 국회 예결위에서 이동신문고 서비스 강화를 요구함에 따라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현재 5명으로 운영 중인 이동신문고팀(1개 팀, 상담버스 1대) 인력과 예산의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법률지식이 부족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경제적 약자가 행정심판제도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선대리인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또한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사회적 가치가 높은 민원빅데이터를 국민에게도 개방해 분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스템 개편 예산(BPR/ISP)을 반영했다.

시스템 개편이 완료되면 민간 분야에서도 각종 연구, 서비스, 상업적 활용이 가능한 모델을 발굴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민간의 아이디어가 공공부문에 재투입돼 국민의 다양한 시각과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민원 정책알림서비스를 도입해 국민신문고를 이용하는 민원인에게 민원 관련 정책정보를 실시간 제공함으로써 정책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부패·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부패·공익침해행위, 청탁금지법·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공공재정 부정청구행위 신고 등을 상담하는 ☎1398 전화요금을 무료화 한다.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12월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전현희 권익위 위원장은 “코로나19, 수해피해 등으로 어느 때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권익이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국민 권익구제 활동을 더욱 확대하겠다”며 “국민과 정부 간 소통 강화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내년도 핵심 사업을 반영한 예산안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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