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20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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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박선아 기자] 정부가 10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급하는 등 맞춤형 재난지원 성격의 2차 재난지원급 지급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이번 4차 추가경정예산 자금으로 코로나19 재확산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집중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체 추경 규모의 약 절반인 3조 8천억원을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할애해 총 377만명에게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그중 3조 2천억원이 현금 지원입니다. 291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20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세부적으로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일반 업종에는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집합제한업종’에는 150만원을, PC방이나 학원·독서실 등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원을 줍니다. 집합제한업종과 집합금지업종은 매출액 규모와 매출 감소에 상관없이 지원됩니다.

폐업 소상공인에게는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을 지급합니다. 기존에 시행하던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대상과 지원을 확장시켰습니다. 1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학원과 PC방 업종으로 문턱을 낮추고 2차 프로그램은 지원 한도를 2천만원으로 높였습니다.

1조 4천억원은 일자리 119만개를 지키는 데 쓰입니다. 기존 고용유지지원금을 연장하고 특수고용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고용 취약계층: 학습지 교사, 학원 강사, 스포츠 강사, 방문판매원, 학원버스 운전기사, 방문판매원, 간병인 등

이들에게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15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전에 1차 지원금(150만원)을 받은 50만명에게는 별도 심사 없이 추석 전에 5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이번 재확산 시기에 소득이 감소한 신규 20만명에게는 150만원(50만원×3개월)을 지급합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추가합니다. 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해 그동안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머물렀던 89만명을 새롭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가족돌봄 휴가 기간은 10일 더 연장하고, 20만원씩 지원하는 특별돌봄 지원대상을 만 7세 미만에서 초등학생까지로 대폭 늘립니다. 이 경우 특별돌봄 지원대상은 532만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아울러 다수 국민의 비대면 활동이 급증한 만큼 13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통신비 일정액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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