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천지일보 2020.8.25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천지일보 2020.8.25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시절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 당시 당직사병과 서씨의 통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군 통신기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은 10일 부대 군 전화 송수신 내역과 관련해 국방부에 확인한 결과, 육군 군전화 장비의 경우 2년 기록 보존이 원칙이지만 실제로는 서버 용량이 남아서 2015년 이후 기록도 남아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를 통해 수사기관에서 사실조회 공문이 들어올 경우, 해당 통화 내역을 보여줄 수 있다는 답변도 받았다고 했다.

앞서 당직사병 A씨는 지난 2017년 6월25일 당직 근무 당시 서씨가 미복귀한 것을 인지하고, 서씨에게 전화를 걸어 복귀하라고 말했다고 했다. A씨는 검찰 조사인 조사 과정에서도 이 같은 주장을 진술하고 당시 위성항법장치(GPS) 기록을 비롯해 부대원과 나눴던 SNS 대화 내용 등을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 국회) ⓒ천지일보 2020.9.7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 국회) ⓒ천지일보 2020.9.7

한편 국방부는 이날 오후 서씨의 병가 처리가 적법했다는 판단을 내놨다.

국방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진료목적의 청원휴가 근거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이며 이에 따라 군인의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휴가를 지휘관이 30일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전화 통화로 병가를 연장한 데 대해서는 “휴가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화 등으로 연장이 가능하다”고 적법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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