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인천=신창원 기자] 최대 민족 대명절인 추석 연휴를 나흘 앞둔 8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구월농수산물시장에서 시민들이 추석 선물용 과일을 고르고 있다.ⓒ천지일보 2019.9.8
최대 민족 대명절인 추석 연휴. ⓒ천지일보 DB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국가재난상황을 맞아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해 올해 추석 연휴기간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일시 상향된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전원위원회는 올해 추석 명절에 한시적으로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적용기간은 오는 10일부터 추석 연휴 기간인 다음달 4일까지다.

청탁금지법은 2016년 9월 28일 시행됐으며, 이번 개정안은 과수·화훼·한우 등 농축수산업계의 지속적인 피해 상황을 고려한 예외적인 조정방안이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추석 명절 시작 전인 오는 10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조해 국무회의 등 입법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임윤주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현재 심각한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금년 추석에 한해 농축수산 선물 가액범위의 일시적인 상향을 추진한다”며 “공직자등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을 감안해 청탁금지법이 철저하게 준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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