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7일 열린 확대간부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 전북도교육청) ⓒ천지일보 2020.9.7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7일 열린 확대간부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 전북도교육청) ⓒ천지일보 2020.9.7

학생 수 분산 ‘어울림학교’ 중요성 강조

[천지일보 전북=신정미 기자]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학교 밀집도·밀폐도를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7일 열린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지금 국가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밀집도와 밀폐도를 완화하는 것이 매우 큰 과제가 되고 있다”며 “학교 안에서도 어떻게 밀집도를 완화할 것인지가 중요한 일이 됐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전북도교육청이 시행하고 있는 어울림학교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도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 어울림학교 중 공동통학구형은 도시 지역의 대규모 학교와 인근 소규모 학교를 같은 통학구로 묶어 학생 수 분산과 농어촌 작은 학교 살리기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에 김 교육감은 “규모가 큰 학교 인근에 작은 학교가 있다면 그쪽으로 이동시키는 작업을 할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든다”며 “상당히 큰 작업이 될 수는 있지만 어느 시기가 되면 국민들의 생존 방식이 많이 모이지 않는 곳으로 방향을 전환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신설학교와 기존학교를 집중적으로 잘 봐서 밀집도를 완화할 수 있는 구상을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교육감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효력을 상실한 만큼 후속 절차를 빠르게 이행해줄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근거가 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항 시행령 자체는 무효라고 명시하면서 전북교육감이 노조 전임자 3명에 대해 내린 직권면직 처분도 규범적 근거를 상실한 것”이라고 표명했다.

이어 “신분 회복은 물론 해직 기간 급여나 공무원연금 처리 문제 등 후속 절차를 가능한 한 빨리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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