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중3·고3 온라인 개학이 실시된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여자고등학교에서 사회·문화 선생님이 원격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4.9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중3·고3 온라인 개학이 실시된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여자고등학교에서 사회·문화 선생님이 원격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4.9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국회통과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휴원·휴교 등으로 인한 자녀 돌봄 문제가 심각해진 가운데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최대 20일로 늘어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고용부)는 전국적인 감염병의 확산 등 비상상황 시 가족돌봄휴가를 최대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국적인 감염병의 확산 등을 이유로 ‘심각’ 단계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고용부 장관이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대 10일의 범위 내에서(한부모는 최대 15일)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장된 일수를 포함해 연간 총 20일, 한부모는 총 25일까지로 늘어난다.

개정안은 3월부터 개학연기·휴원·휴교, 온라인 개학 등이 지속돼 이미 연차·가족돌봄휴가를 상당부분 소진했고, 연내 전국적인 확산이 재발생할 것에 대비해 가족돌봄휴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고용부는 원격수업, 휴원·휴교 등으로 자녀돌봄 문제가 심각한 만큼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이 공포된 즉시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해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지난 4일까지 총 11만 9764명에게 지급됐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긴급한 상황인 만큼 신속하게 관련 절차를 거쳐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을 심의하겠다”며 “늘어난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비용지원에 대해서도 조속히 관계부처 협의를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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