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드루킹 일당과 포털사이트 댓글조작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1.1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드루킹 일당과 포털사이트 댓글조작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1.14

김경수 “불법 공모 주장은 상식에 어긋나”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포털사이트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 심리로 3일 열린 김 지사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 지사의 댓글조작 혐의에 징역 3년 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공판 과정 심리를 이어온 결과,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에서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과정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지사는 최후진술에서 “드루킹이 왜 이 사건에 나를 끌어드렸을까 생각해보면 필요에 의해 킹크랩을 만들어놓고 공범을 만들어야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면서 “단 2번 만난 사람과 불법을 공모했다는 특검의 주장은 상식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자동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활용해 3개 포털 뉴스기사 7만 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 8800여건에 총 8840만 1200여회의 공감·비공감을 부정 클릭해 온라인상에서 불법적인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기소됐다.

또 김 지사는 드루킹의 조직 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경공모) 회원 ‘아보카’ 도모 변호사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 자리를 주는 대가로 대선 이후 이듬해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이어가기로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김 지사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 이후 김 지사는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6일 오후 2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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