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드루킹 일당과 포털사이트 댓글조작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1.1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 ⓒ천지일보DB

애초 지난해 선고기일 예정됐으나 재판부 바뀌며 변론 재개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드루킹’ 김동원(51)씨 일당과 포털사이트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53) 경남도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는 11월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3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한 선고일을 오는 11월 6일로 정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7월 20일 열린 공판에서 “이제 증거조사는 안 한다”며 “다음 기일(9월 3일)이라도 재판을 종결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김 지사 측은 드루킹 일당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의 기사 중 부정적 댓글에 공감을 클릭하는 ‘역작업’이 있었다면서 이를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과 무관하다는 증거로 강조했다. 김 지사가 알았다면 이 같은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재판부는 역작업도 댓글조작 공모 행위 인지 공소장 변경 여부를 허익범 특별검사팀에 문의했다.

미리 말한 대로 재판부는 이날 ‘댓글 역작업’과 관련해 특검팀에 문의했다.

특검팀은 “확인 결과 0.7%도 안 되는 역작업 비율이 나오는데 킹크랩(댓글 조작 프로그램) 구조상 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 지사 측 변호인은 “특검팀에서 확인한 역작업 내용 가운데 누락된 것들이 너무나 많다”며 “얼마나 성의있게 확인했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소모적인 논쟁을 피하고 싶다”며 재판을 끝낸 뒤 다음달 5일까지 범죄일람표를 정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애초 김 지사 항소심은 지난해 11월 변론이 종결됐으나, 재판부가 새로 구성되면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 사건을 적기에 처리하려 최선을 다했지만, 우리는 현 상태에서 최종적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며 선고를 2차례나 미뤘다.

결국 재판부는 “특검과 피고인 사이에 공방을 통해 추가적인 심리를 하지 않고는 최종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변론 재개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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