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김천=원민음 기자] 김천고형폐기물소각장반대 시민대책위원회를 비롯한 10여 개 시민단체 회원들이 1일 김천시청 앞에서 고형폐기물 소각장 건설업체와의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김천시에 항소를 요구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9.1
[천지일보 김천=원민음 기자] 김천고형폐기물소각장반대 시민대책위원회를 비롯한 10여 개 시민단체 회원들이 1일 김천시청 앞에서 고형폐기물 소각장 건설업체와의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김천시에 항소를 요구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9.1

“환경오염과 인체에 유해해”

[천지일보 김천=원민음 기자] 김천고형폐기물소각장반대 시민대책위원회 등 16개 시민단체 회원들이 1일 김천시청 앞에서 고형폐기물(SRF) 소각장 건설업체와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김천시에 항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은 김천고형폐기물소각장반대 시민대책위원회, 대신동 통장협의회, 대신동 체육회, 대신동 바르게살기 협의회, 김천시학교운영위원 연합회, 김천시 사회복지사협회, 김천삼애 농장 주민 일동, 김천동신초학부모회, 김천교육너머, 김천YMCA, 한살림 김천 마을모임, 김천시농민회, 참여자치 김천시민연대, 포럼열린마당,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SRF 발전소 및 소각장 대책 전국 연대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내고 “지난달 19일 건설업체가 김천시를 상대로 낸 건축변경허가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에 대한 대구지법의 처분취소 판결에 대해 김천시민들은 매우 분노한다”며 “김천시의 즉각 항소, 건설업체 측의 SRF시설사업 전면 폐기와 모든 소송을 즉각 취하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또 “SRF는 환경오염과 인체에 유해할 우려가 있어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된 것”이라며 “전국 각지에서 SRF 시설 설립을 반대하고 있는 사안이다”고 덧붙였다.

단체들은 “김천시도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자 SRF 건축허가를 불허했다”며 “하지만 건설업체가 김천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에 재판부가 시민의 입장을 대변한 김천시보다 이익을 추구하는 업체의 입장을 들어 준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민으로서의 정당한 권리행위에 대해 업체가 거대 자본의 힘으로 일반 시민에게까지 수십억원이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강행한 것은 파렴치한 행위다”며 “이 소송은 김천시민에게 재갈을 물려 국민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그 어떤 권리행위도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매우 악의적 소송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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