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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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박수란 기자] 내년 비과세·세액감면, 세액·소득공제 등으로 줄어드는 국세가 57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 악화로 국세수입은 정체되고 취약계층·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세액감면·공제 등은 늘어난 영향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1일 발표한 ‘2021년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내년 국세감면액은 올해보다 2조 9천억원 증가한 56조 8천억원으로 전망됐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내년 국세감면 규모는 근로장려금 지급 4조 6113억원, 보험료 특별소득공제·세액공제 4조 4678억원,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3조 3798억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3조 1725억원,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3조 211억원 등이다.

특히 신용카드 소득공제율·한도 한시상향 규모가 7천억원 증가했으며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도 6천억원, 감염병 재난지역 중소기업 감면 3천억원 등으로 각각 증가하면서 코로나19 관련 세제 지원 규모가 1조 8천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내년 국세수입 대비 국세감면율은 15.9%에 달해 법정한도 14.5%를 1.4%포인트 초과할 전망이다.

내년 전체 국세감면 금액 가운데 중·저소득자, 중소기업 관련 감면금액 비중은 각각 68.19%, 70.00%로 올해(68.82%, 73.82%)보다 줄어든다. 반면 고소득자와 상호출자제한기업 관련 감면금액 비중은 각각 31.81%, 14.62%로 올해(31.18%, 10.05%)보다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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