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불법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6.8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불법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6.8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2년 가까이 이어온 ‘삼성 합병·승계 의혹’ 수사가 이르면 1일 종결된다.

검찰은 오는 3일로 예정된 인사 발령 이전에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처분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르면 1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 부회장을 비롯한 전·현직 삼성 임원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수사팀은 이들에 대해 ‘불구속 기소’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2015년 이뤄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지배구조 개편작업의 일환으로 보고 지난 5월 이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후 검찰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으며 이 부회장을 기소하는 게 타당한지를 논의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도 불기소를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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